2023.11.21 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 전 제재 조치를 미리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
발의 의원들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환수, 부가금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부정청구를 사전에 막는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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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등 안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이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 5.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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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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