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행정청이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할 때, 부정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재(지급 중단,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해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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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부정청구등 금지 등 안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이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부정청구 등의 금지, 지급 중단,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 명단 공표 등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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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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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정지급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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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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