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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ㆍ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