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무인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서류 발급이나 상품 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 단말기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신체적·인지적 제약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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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 및 결제정보 등에 대한 음성 안내 2.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ㆍ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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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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