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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행정재산 외의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 대학의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양여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