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학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을 위한 재산 양여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립학교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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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국립학교에 양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용도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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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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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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