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함)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급약관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하 “연료비 연동제”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에서 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수입 연료가격의 인상분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반대로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