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의 국제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료비 연동제 명문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의 국제 가격이 변할 때, 그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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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분의 반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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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요금과 서비스 조건 등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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