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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13조).
또한, 현행법은 기준ㆍ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영업의 신고)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6조(폐기처분 등)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