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위생용품 소분 판매를 위한 별도 영업 체계를 마련하고, 부적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생용품소분업 신설
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소분)하여 판매하려는 분들이 기존의 '제조' 규제에 묶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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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생용품제조업은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을 말해요.
변경 후
위생용품제조업은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위생용품소분업'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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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생용품 소분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신고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업자의 보고 의무 범위와 품질검사 대상을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제품 회수나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와 제23조(회수·폐기 관련)는 2024년 3월 29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사람이 '위생용품소분업'으로 변경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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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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