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체납자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과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함.
그러나 국세 체납자 중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 또는 보유 재산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일 수 있음. 이 경우, 생계곤란자로서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국세 납부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음. 이는 징수처 입장에서는 징수 실익이 없고 체납자에게는 사회ㆍ경제적 갱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모적 행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안 제10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5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