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결손처분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생계 곤란자 대상 결손처분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고, 본인과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결손처분'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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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결손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서장은 검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법인은 제외한다)의 체납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영위한 사업의 최종 폐업일이 1년이 경과한 사람 2.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재산(제41조 압류금지 재산을 포함한다)이거나, 제57조제1항4호에 따라 사실상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것 3.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체납일 것 5. 직전 5년 이내에「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나, 제25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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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장이 해당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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