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조정하는 한편,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중앙회의 이사회는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성과평가ㆍ보수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위원회와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제61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건전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나 부실우려금고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이사회)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제61조(감사위원회)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검사의 요청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제83조(청문 등)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