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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측·분석·모니터링·대비·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자연재해의 예측ㆍ분석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의3(한국방재안전공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