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기존에는 방재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방재안전공단'이라는 구체적인 기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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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9항
변경 전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기관인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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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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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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