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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은 현행법상 7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쇄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