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쇄사가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 신고 기간 연장
현재 인쇄사가 영업을 그만둘 때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30일 이내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인쇄사들이 더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변경 전
인쇄사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인쇄사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말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직접 삭제하거나 없애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