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ㆍ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의5(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