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시설을 갖춘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기술 개발과 확산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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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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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가상각비
기계나 건물 같은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데, 이 줄어든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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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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