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이산화탄소 관련 시설 세금 감면
내국인이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송, 저장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35%를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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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4(이산화탄소 포집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5%와 재산세 50%를 감면하며, 조건 위반 시 추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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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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