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87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제34조(통칙)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228조(해산등기)
제233조(합병의 등기)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71조(등기사항)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39(해산등기)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602조(합병의 등기)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