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사의 지점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기업의 영업소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지점 등기 통합 및 절차 간소화
현재는 본점과 지점마다 별도의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어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관련 내용을 모두 등기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문제를 막고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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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지배인의 등기)
변경 전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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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점과 본점이 달랐던 등기 장소와 절차를 본점 소재지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에요.
본점과 지점이 달랐던 등기 기한을 본점 소재지 기준 2주일 내로 통합하는 규정들이에요.
지점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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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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