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지점 등기부를 없애고 본점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지점 등기부가 없어지고 본점에서만 등기해요
발의 의원들은 본점 등기부와 지점 등기부가 따로 있어 신청인이 지점 소재지에서도 추가로 등기해야 하고 두 등기부 내용이 서로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앞으로는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해서 등기 불일치를 막고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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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변경 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해서만 효력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 후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면서 두 조문 모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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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기 장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본점과 지점의 등기 기간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사법적 판단이나 특정 사안 발생 시의 등기 절차를 정비했어요.
합자회사나 유한회사, 외국회사의 등기 사항을 구체화했어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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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점소재지
회사의 본점이 아닌 지점이 있는 곳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곳에서 별도 등기를 하는 절차가 대부분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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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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