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공연예술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연예술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실태조사)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