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연예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연예술 실태조사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시설, 공연단체, 지원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공연예술 진흥과 창작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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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 및 창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공연시설, 공연단체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사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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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연장 등록과 관련된 안전 기준 강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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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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