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 2021년 정부는 2023년까지 종이어음을 전면폐지하고 전자어음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전자어음은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어음 이용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나.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민사집행 등)
제15조의2(오류의 정정 등)
제19조의2(전자어음관리기관의 책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