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자어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어음 강제집행 근거 마련
전자어음을 활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어음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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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민사집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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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오류 정정이나 관리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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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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