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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이송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58조제2항).
그런데, 수사 초기에 아직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통지를 강제하면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나, 피의자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음.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1. 1. 시행)· 제53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 주요한 인적ㆍ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나, 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검사 간 이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전히 이송 통지가 강제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리기 전에 검찰청 검사 간 이송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2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