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사건 수리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라면, 검찰청 간 사건 이송 시 피의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의자 보호 및 증거인멸 방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미리 알게 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증여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제2항
변경 전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리기 전에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사건이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