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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