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문화재 돌봄센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법 위반 시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문화재 돌봄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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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지정 취소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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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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