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26조(보고ㆍ검사)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11조(입장료 등)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