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나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을 정할 때 법령상의 제한을 줄여서 지자체가 조례로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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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정비법 제54조, 제59조, 제78조, 제116조, 제119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계획을 승인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해당 사항들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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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고나 통보 등 행정 절차상의 표현을 명확하게 다듬은 조문들이에요.
중앙정부령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 조문들이에요.
도시농업과 수목원 조성 등 관련 시설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어촌정비법과 축산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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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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