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에서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바꾸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약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를 통보로 전환
농어촌정비법, 도시숲법, 동물보호법, 말산업법, 산림보호법, 임업 관련 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꿔요. 발의 측은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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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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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정비사업에서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하던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요.
지자체가 상급기관 승인을 받던 절차가 미리 알리는 절차로 바뀌어요.
동물보호와 축산 분야에서 지자체의 보고 의무가 통보로 정리돼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가로수 비용 징수와 보고 방식 등 나머지 조문도 손질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ㆍ제59조제5항ㆍ제116조제2항ㆍ제119조제1항 및 축산법 제28조제3항ㆍ제42조의13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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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에 관한 규범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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