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범죄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10(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 검증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