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 검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 검증 절차 개선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를 검증할 때, 현재는 관행적으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왔으나 이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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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10(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 검증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검증하는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인 경우 2.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3. 14세 이상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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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 검증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흔적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조사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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