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 시 원칙과 예외 규정
수사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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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인 경우 2.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3. 14세 이상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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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예: 부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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