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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중 일부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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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