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건설산업은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근로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구인난이 심화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되,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별 임금의 평균값ㆍ중위값 및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하도록 함(안 제38조의6제1항 및 제2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제3항 및 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38조의7제1항).
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 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38조의7제2항).
사.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38조의7제3항).
아.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38조의5(적정임금의 지급)
제38조의6(적정임금의 산정 등)
제38조의7(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제81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