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적정임금 산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종과 기능에 맞는 적정임금을 매년 정해서 알리도록 해요. 이때 임금은 평균, 중위, 최빈값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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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7항
변경 전
기존에는 도급계약 시 보험료 등 필수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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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도급계약 시 비용 구분(제22조제7항)과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제38조의6제3항, 제4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적정임금 관련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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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비
건설공사에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나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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