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적정임금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산정하고 고시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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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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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제38조의5제4항제2호)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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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임금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부가 정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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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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