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여성들을 속여 변종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을 공급한 3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온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불법성매매 업소들이 모집공고를 구인구직 플랫폼에 버젓이 올리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직업정보사업자들은 자체적인 검열과 감독을 통해 성매매업소 구인공고를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의무 등)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