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성매매 관련 광고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의무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가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의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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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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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구직 플랫폼처럼 구인이나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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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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