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성매매 업소 구인광고를 올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준수사항의 의무화
현재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여러 사항이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의무'로 변경하여 법적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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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변경 전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 중 성매매 알선 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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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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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이나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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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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