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과 최저임금 이하의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과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성들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속여 변종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해 오던 3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온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모집공고를 구인구직 플랫폼에 버젓이 올리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