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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부터 제6조의8까지 및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제6조의5(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제6조의6(적정임금의 산정 등)
제6조의7(적정임금 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체결)
제6조의8(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