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서 하도급 과정 중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는 것을 막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정임금 산정 및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직종과 기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정해서 발표하게 돼요. 이때 임금의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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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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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적정임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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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임금
근로자가 해당 직종이나 기능에 따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정당한 임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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