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적정임금 제도 마련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직종과 기능에 맞는 적정임금을 정해서 발표하게 돼요. 이를 통해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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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5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급계약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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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적정임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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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계약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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