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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해운법」에서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항공기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과 달리 그 운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교통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섬지역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