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당선무효 판정을 받은 후보자가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반환 비용의 소멸시효 연장
당선무효된 후보자가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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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소멸시효)
변경 전
기존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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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을 정비했어요.
선거 관련 기탁금과 비용을 계산할 때의 공제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체납액의 징수 위탁 기간과 체납자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의 금전적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을 때의 처리 기준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 연장이나 체납액 공제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권리나 실시된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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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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